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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 시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특기자 상급학교 진학 시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7.05.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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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아직까지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 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 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하여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하여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앞 서 언급한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 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하여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하며,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제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 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는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운동부 육성교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년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 초등학생은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학생)

학생선수

   일반학생 진학 후 우수선수로 발굴되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체육특기학교 운영 신청 및 과정

   필요성: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전문적 육성, 학생선수

              전입학 시 해당종목 특기학교 배정,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우선

              배정 등

   체육특기학교 운영신청 과정

      - 1단계: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개최

      -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3단계: 회의록 첨부 후 교육청에 운영 신청

      - 4단계: 교육(지원)청 운영 안내

   체육특기학교는 매년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기 운영교: 3(누락시 별도 신청)/신규 운영교: 수시]

      초중고(일반고 해당) 해당 교육지원청 / 특목고, 특성화고, 자공고, 자사고

         - 본 청 체육건강과

   졸업 및 활동포기 등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및 학교장 결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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