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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체육특기자 진학절차
초중등 체육특기자 진학절차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7.09.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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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체육특기생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주지 밖 진학을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일부 학교에 대해 통학구역 외 진학을 허용키로 하였다.

현재 전국의 17개 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중학교 입학 대상자를 교육청의 관할 내로 지정한 곳은 모두 7개 교육청(경기, 강원, 충북, 충남, 강원, 전남, 경남, 제주)이다.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은 자신의 거주지 기준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중학교로만 진학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에 해당 운동부가 없거나 운동부가 있더라도 정원이 초과된다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불법적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타 교육청 관할의 중학교로 진학을 해왔던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체육특기생의 희망 학교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도 전체 지역에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스포츠통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절차와 현행 법규,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앞으로 연재 보도를 기획하였으며, 그 첫 번째로 문답 형식의 기사를 게재한다.

 

Q.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 학교 진학과 배정에 관한 행정적인 진행의 주체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A. 체육특기생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 해당 학교를 관할 하에 두고 있는 교육청, 혹은 교육청 산하의 지역별 교육지원청이다. 체육특기생의 진학에 대한 절차와 배정은 모두 각 해의 9월 ~ 10월에 이루어 지는데,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고등학교 배정이 시기상 먼저 이루어 지고, 초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중학교 배정이 뒤따라서 이루어 진다. 매 해 9월, 각 지역의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은 관내의 모든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서”를 보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체육특기생으로 우선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이 때, 행정적인 절차는 학교 운동부의 체육부장 교사나 담임 교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며, 체육특기생 지원자는 “체육특기자 지원서”의 작성과 함께, 요구되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는, ‘실거주지 확인서’와 ‘경기실적증명서’ 등이다. 이러한 지원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기일 내에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체육특기생의 경우) 

 

1. 중학교입학 배정원서 1부

2.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서약서 1부

3. 20xx학년도 체육특기종목 육성 중학교 입학 배정신청서 1부

4. 체육특기자 추천서 1부

5. 실거주지 확인서 1부

6. 20xx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지원 확인서 1부

7. 경기실적 등명서 등 입상실적 증빙 서류 1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자료 기준)

 

Q. 체육특기생은 어떻게 자격을 얻으며 어떠한 학생들이 그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가?

A. 일단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체육특기생 지원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이다. 체육특기생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교육청이 인정한 해당 종목의 대회에 출전한 선수학생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교장 체육특기생 추천자’이다. 그런데 두 번째의 ‘학교장 체육특기생 추천자’는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현재도 많은 논란이 있다.

 

Q. 지원서의 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와 내용으로 체육특기자들의 배정이 이루어지는가?

A. 일단 지원서의 양식 내용에 보면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선수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를 세 군데로 지정하여 지망할 수 있다. 1차 지망, 2차 지망, 3차 지망(고입의 경우)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중 고입 절차에만 있는 3차 지망의 명칭을 ‘임의배정”이라고 한다.

지원서의 접수와 취합이 끝나면,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자들의 상급학교 배정에 착수하여 일반학생들의 배정이 시작되기 전, 10월 중으로 체육특기자들의 배정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이를 “우선배정”이라고 한다. 우선배정은 각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마다 배정의 방법이 다르다. 대상자들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할 수도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관내 학교로 배정하기도 한다.

이제까지는 1차와 2차 지망에 따른 배정과 3차인 임의배정(고입)이 시간 차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2018년 입학생들을 배정하는 올 해부터는 이 모든 절차가 한번에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변화이다. 이제까지 체육특기자들의 진학에 있어 만연했던 운동부 지도자들간의 선수 “사전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Q. “사전스카우트”는 무엇이며, 왜 방지해야 하는가?

A. 이제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스포츠 운동부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사전스카우트” 형태의 진학이 운동부와 상급학교 운동부, 학교와 상급학교,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혹은 교육지원청)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 수급에 관해 행하고 있는 일종의 “거래”이다. 앞 서 기술했던 체육특기자 학생선수들의 “우선배정”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 절차 이전에, 미리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고, 우선배정의 형식과 절차에 그러한 결정을 짜서 맞추어 놓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에 맞추어 우선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까지 1차 지망에서의 지원율은 항상 1:1이 되는 구조였다. 지도자들간에 미리 진학을 결정했으니 그러한 결정에서 제외된 학생선수들은 해당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운동부 인원수에 맞게끔 사전에 결정된 것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문제가 파생이 된다. 첫째, 학생선수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로의 진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전스카우트의 관행 하에서도 대다수 운동부의 지도자들은 학생선수 혹은 학부모들과의 면담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주선하고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들을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의 소위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쏠림의 과열현상으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사전스카우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학생선수와 그 학부모들이 갖게 되는 불만이다.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체육특기생들의 진학에서도 부모들이 갖는 관심과 지원이 예외일 수는 없기에, 이러한 진학의 절차와 결정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이 갖게 되면, 예외 없이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 당국과 각 교육청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체육특기자들의 진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 바 “위장전입”이다. 사전스카우트로 인하여 관내 밖의 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면 해당 학생선수는 우선배정의 절차 이전에 주소지를 진학할 학교 관내로 옮겨야 한다. 실제로 이사를 하며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선수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선수들과 그 학부모들이 “주민등록법”과 관련 시행령 등을 위반하며 위장으로 전입을 한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스스로 관내의 지인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변경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진학할 학교의 지도자들이 재학중인 학생선수들의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그 가정으로 임대 형식의 주소지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대하여 사적인 기숙사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주소지를 그러한 개인 기숙사로 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실정법들을 위반하게 된다.

 

Q. 1, 2차 지망에 따른 배정과 3차인 임의배정(고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문제의 ‘사전스카우트’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A. 일단 사전스카우트로 우선배정의 절차 이전에 체육특기생들의 진학대상 학교가 미리 정해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모두 결정된 학교로 1차 지망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지원율이 1:1이 되어 절차상으로도 하자 없이 자동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의 진학에서 발생이 된다. 해당 학교로 진학을 희망하였으나 원천적으로 지망할 수도 없었던 학생선수들과 사전스카우트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학생들과 부모들은 2차 지망이나 3차의 임의배정을 통하여 진학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당사자들과 부모들이 갖게 되는 소외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것들에서 유발되는 분노와 반발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스카우트를 방지할 목적으로 1차와 2차, 그리고 3차(고입, 임의배정)에 걸친 우선배정을 동시에 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바로 학생선수들과 그 학부모들이 아무 전제 없이 1차, 2차 지망으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관내의 학교를 정확하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학생선수 자신의 진학에 대한 권리이다. 그렇게 하면 사전스카우트로 진학할 경우와 다르게 각 상급학교들의 지원율은 1:1을 넘어서는 구도가 될 것이고, 배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배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하면 사전스카우트로 이미 진학 학교가 결정된 선수라 할지라도 실제 그 학교로 배정이 안되는 학생선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도자들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계속 인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전스카우트의 관행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1차에서 3차까지의 우선배정 과정을 동시에 실시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배제 시킨 채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교육청 등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입학배정 신청서
입학배정 원서
실거주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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