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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발표
  • 유현기 기자
  • 승인 2017.10.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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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익) 은‘학교운동부지도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자료’를 발표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운동선수, 학부모 등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문답 형식의 기사를 게재한다.

 

 

1.적용대상

 

Q.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감독․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예, 적용대상입니다.>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

Q. 학교 방과 후 과정 강사로서 운동부 코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니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프로구단 등에서 학교에 파견하는 운동부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예,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자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2. 부정청탁 금지

가. 학부모․학생선수가 부탁하는 경우

Q. 학교 운동부를 졸업한 제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취업을 위해 운동부 관련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

○ 추천서 제출이 취업 희망 기관(해외대학 등 포함)의 공식적인 전형과정의 일환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 추천서 작성 자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거나, 취업 추천서 작성을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제5조 제1항 제3호).

Q. 학부모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 관계자에게 자녀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Q.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정을 요청해도 되나요?

A. < 학칙 등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교육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탁하는 경우

Q. 학교축구부지도자가 학교장에게 특정 감독을 해당 학교농구부지도자로 채용하여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단순한 추천 정도는 가능합니다. >

○ 채용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3호).

○ 학교축구부지도자의 부탁이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특정 감독을 채용해 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추천의 의미를 갖는 정도였고, 학교장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벗어남이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특정 감독을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Q.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제자의 수상을 위하여 관계자에게 자격조건을 변경하도록 부탁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5호)

Q.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제자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상급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나요?

A. < 아니오, 가능합니다. >

○ 상급학교 지도자를 만나 진학 상담을 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각급 학교의 입학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정청탁이 성립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고(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상급학교 지도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3. 금품등 수수 관련. 금품등 수수 관련

가. 학부모회 회장 또는 총무로서의 봉사

Q. 학교운동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수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회장이나 총무의 역할을 맡아 봉사해도 되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제1항)이나 금품등의 제공(법 제8조)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회장이나 총무의 역할을 맡아 봉사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나. 식사․선물․경조사비

➀ 식 사

Q.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훈련 장소나 대회 장소에서 학생선수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

○ 학생선수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 학생선수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Q.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신 지급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 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식사 대금을 대납한 것은 식사 대금 상당의 금품등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➁ 선 물

Q. 학생선수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선물을 제공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 선수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Q. 명절이 되어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이 50만원을 모아(갹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드려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의 평가,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와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한 금액인 5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➂ 경조사비

Q.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결혼식에 참석한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축의금 10만원을 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안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➃ 졸업한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

Q.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졸업한 학생선수나 그 학부모로부터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

○ 졸업한 학생선수 및 그 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다. 운영비 부담 등

Q. 학부모 부담금으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운동부 운영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Q. 학생선수의 학부모들에 의해 결성된 후원회의 규약에 따라 매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나 인센티브 등을 후원회 회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A.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 후원회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급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Q. 학생선수의 학부모(들)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출장비(숙박, 교통, 식사비)를 포함하여 전지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출장비, 전지훈련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Q.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테스트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되나요?

A. < 아니오, 안됩니다. >

○ 학부모(들)가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테스트 소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4 신고 및 처리

Q.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을 처음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Q.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A. < 예,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므로, 다시 받은 부정청탁이 처음 받은 부정청탁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같지 않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참조).

< 신고하면 면책되지만, 미신고하면 제재대상이 됩니다. >

○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신고를 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징계(법 제21조)와 형사처벌(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부모는 제재대상이 되나요?

A. < 예, 제재대상이 됩니다.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자는 제재(과태료 부과 및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제23조 참조).

Q.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를 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학부모, 학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모두 제재대상이 됩니다. >

○ 학교장과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5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상급자인 학교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시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역시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형사처벌(법 제6조, 제22조 제2항 제1호)과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는 제3자(학생선수)를 위하여 공직자(학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3조 제2항)와 징계(법 제21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Q. 선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하여 보내 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반송)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Q. 다른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불법찬조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증거를 포착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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