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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경찰 임관 체력평가에 반영
‘국민체력100’경찰 임관 체력평가에 반영
  • 한국스포츠통신=배기택기자
  • 승인 2019.08.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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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찰교육생 체력평가 차등기준 반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앙경찰학교와 국민체력100 업무제휴를 추진

 (한국스포츠통신=배기택기자) 매년 경찰인력의 96%를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와의 MOU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임 경찰의 체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8월 14일(수) 오전 11시 20분 중앙경찰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이은정)와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임 경찰 교육생의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을 학교 체력평가에 차등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6일(금)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299기․300기 경찰관 1,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측정항목은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윗몸말아올리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이다.

 교육생들은 제출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종목(2.4km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조재기 이사장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입교하는 신임 경찰관들이 8개월간의 교육에 임하기 전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국민체력100 (http://nfa.kspo.or.kr) 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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