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3-27 07:31 (수)
교육부 ‘체육특기자 수시 입학관련 불법 사전 스카우트 전면금지’ 관련지침
교육부 ‘체육특기자 수시 입학관련 불법 사전 스카우트 전면금지’ 관련지침
  • 유현기 기자
  • 승인 2017.10.3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30일 2018년도 대학입시 체육특기생의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수시 입학관련 불법 사전 스카우트 전면금지’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다

정확한 내용의 전달을 위해 문답 형식의 기사를 게재한다.

 

      Q.불법 사전 스카우트는 언제부터 전면금지 하였는가?

A.대교협(이하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정부가 수행하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008년부터 수립‧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전 스카우트와 관련된 내용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포함되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7쪽)의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 및 전형방법을 설정함

 ▪ ‘사전스카우트’, ‘끼워넣기’ 등 불법․부정입학 근절

- 대학은 기본사항 상에 제시된 전형일정 준수하고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전형요소별 세부심사 기준을 모집요강 상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서류는 불인정함(예시, 학생 본인의 지원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스카우트 ․ 끼워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서류를 지칭함)

 

       Q.대학 감독이 입시 전형 절차에 관여 할 수 있는가?

A.대학의 학생모집은 대학 자율이므로 평가위원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감독이 입시 전형 절차에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부터 평가위원 구성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권장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7쪽)의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위원의 구성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위원 구성 원칙

-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 대학교수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더불어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16쪽)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외부 평가위원 참여 필수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면접 등 정성적 평가 시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위원 참여를 필수화하고 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Q.원서 접수 후 지원자들 인적 사항은 공개되는 것이 적법한가?

A.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수집된 목적성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Q.응시 지원자 명단은 현재 대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학생들 인적 사항은 누가 관리하고 접근 권한 있는 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대학의 입학담당부서는 통상적으로 체육특기자를 비롯한 특기자전형, 또는 예체능 관련 전형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으며, 관리 및 접근 권한은 입학담당부서에 있습니다.

       Q.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학 감독이 관여하여 사전 서류심사 등을 할 수 있는가?

     A.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가위원은 대학 자율로 구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 운동부 감독이 서류, 면접, 실기고사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원서 접수 이후에 별도 평가기간 이외에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