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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은 밥값" 도끼 해명 후폭풍…청와대 국민청원까지
1천만원은 밥값" 도끼 해명 후폭풍…청와대 국민청원까지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8.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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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동창 민사소송 이겼지만 판결시효 지나…"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8)가 어머니의 사기 논란을 해명했지만 새로운 양상으로 논쟁이 번지는 모습이다.

어릴 적 부모 일로 도끼를 비난하는 건 마녀사냥이라는 의견과 아직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걸 시인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끼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다.

◇ "1천만원 빌리고 잠적" vs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난 26일 영남일보는 도끼의 어머니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중학교 동창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이듬해 재판에서 이겼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끼 어머니가 '번호계'(계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내고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 계 운영방식)로 2001년 5월 2차례 440만원씩 총 880만원을 빌려 갔다. 또 당시 숙녀복 가게를 운영하던 A씨에게 수차례 외상으로 100여만원어치 물품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도끼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뤘고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도끼 어머니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곗돈을 탄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연합뉴스에 "빌린 게 아니라 번호계에서 1, 2번째 순서로 두 차례 곗돈을 탔다"며 "다만 A씨가 당시 계주였는데, 나한테 준 돈이 곗돈인지 A씨 개인 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A씨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산 적 없다"며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조사받았지만 몇 차례 곗돈을 넣었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에서 승소 판결 났지만…"10년 판결시효 지났다"

대구지방법원에 확인 결과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 맞는다.

A씨는 도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과 외상으로 준 물품값 등 1천155만4천500원을 받기 위해 200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월 대구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천155만4천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안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A씨 측은 "도끼 어머니가 재판 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먹고 살기 바빠 시효 연장 조치를 못 한 채 수년이 흘렀다"며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끼 엄마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끼 어머니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A씨가 나를 경찰에 고소하고 몰아붙이는 모습에 충격받아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아예 끊고 지냈다. A씨 연락만 안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도끼


◇마이크로닷에 이어 도끼까지…성의 없는 해명이 독 됐다

일각에선 부모 일로 자식을 비난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도 있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후 줄곧 이어지다가 1980년 10월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금지규정이 신설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연좌제와는 애초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끼가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자랐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끼는 방송에서 펜트하우스 등을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

게다가 도끼가 26일 어머니와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이 증폭됐다.

그는 "돈 뭐 1천만원 컴온 맨(Come on man),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리고 잠적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뿐이다. 2003년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 그 이후에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돈 필요하시면 제 공연장에 직접 와서 얘기하라. 갚아드리겠다. 저는 몰랐다"고 강조했다.

앞서 래퍼 마이크로닷도 부모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부인했다가 결국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마이크로닷과 도끼는 과거 올블랙이라는 팀으로 함께 활동했다.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힙합가수 도끼 세무조사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글에서 '1천만원이 한 달 밥값인 도끼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고급 슈퍼카에 명품시계를 SNS에서 자랑하는 걸 봤다. 세금을 잘 내는지 알고 싶다. 서민을 우롱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롱하는 도끼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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