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원회, 지도자 자격정지 1년 결정
대한펜싱협회는 3차에 걸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9월 무기명 우편으로 A 00코치에 대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교수 등 비롯한 전원 비 펜싱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진술 확보, 법리검토 등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선수들로부터 국제 대회 상금의 일부를 선물로 받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중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지도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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