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04-26 16:07 (금)
코로나 19 관련, 검사거부,허위조작정보,불법행위 엄정 대응
코로나 19 관련, 검사거부,허위조작정보,불법행위 엄정 대응
  • 한국스포츠통신=배윤조기자
  • 승인 2020.02.2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하였고,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고,밝혔다.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말했다.

또한,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며,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하여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하였고,코로나 19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구속하는 등 적극 사법처리하고 있다고,말했다.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