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조 전 코치를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했다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지난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말까지 선수촌과 학교 빙상장 등에서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첫 범행이 일어났을 때 심 선수는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으로 추가기소된 것이다.
심 선수는 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었고 당시 조재범은 첫 의혹을 받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지만, 경찰은 구체적 진술과 휴대폰 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재범을 기소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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