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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사태로 되돌아보는 3대 엔터테인먼트회사 잔혹사,
YG 사태로 되돌아보는 3대 엔터테인먼트회사 잔혹사,
  •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 승인 2019.06.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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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YG.JYP
SM.YG.JYP

(한국스포츠통신=구도경기자) 2003년 5월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표는 "이수만 연예계 비리 해외도피 10개월만에 자진귀국 체포" 기사로 세간을 떠들석 하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PR비와 성상납 비리 의혹'으로 대형 연예기획사 대표들과 방송사 고위 인사, 연예인까지 소환하는 등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서세원 씨와 함께 해외도피까지 했던 이수만 씨를 구속했었다.

해외 도피 1년 만에 귀국해 구속된 이수만 씨는 2004년 9월 재판 결과 횡령 혐의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회삿돈 1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2002년 검찰은 이수만이 1999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코스닥에 등록 할 때 SM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11억 원으로 주식을 취득해 부당한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을 포착하였고 이수만이 개인 사무실과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방송사 프로듀서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하여 조사했다고 발표했았다.

이 과정에서 이수만은 2002년 6월부터 해외에 머물며 도피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해외에서 도피하며 검찰에 소환에 불응한 이수만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하였고 2003년 5월 22일 이수만은 귀국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10월 7일 이수만에 대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10월 8일 구속수감되었다.

10월 14일 이수만은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었다.

10월 19일 검찰은 이수만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하였고, 2004년 9월 4일 법원은 이수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가, 2007년 2월 참여정부 4주년 특별사면에 의해 석방되었었다.

.박진영의 부인과 유병언의 관계때문이었다.박진영의 부인인 A씨는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의 딸로 박진영과 A씨는 2013년 10월 결혼했다.

박진영은 결혼에 앞서 과거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2012년 서로 동시에 첫눈에 반한 이상형을 만났다"고 A씨의 존재를 알린 적이 있다.

박진영은 당시 "어릴 적부터 찾던 이상형의 여자였다. 나를 보고 좋아하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A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이런 논란을 딛고 순항하고있는 SM과 JYP의 경우처럼 YG도 이번 사태를 딛고순항할지 좌초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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