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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 성추행" 경기도립국악단장 정직 3개월
여성 단원 성추행" 경기도립국악단장 정직 3개월
  • 한국스포츠통신
  • 승인 2018.1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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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경기도립국악단장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일 도내 예술계에 따르면 이날 단장 A씨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A 단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단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당사자(단장)와 사업장(국악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국악단 측은 "개인 신상과도 관련돼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A 단장의 이의 신청으로 (징계 관련)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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