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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변경된 국제테니스투어 규정 발표
ITF, 변경된 국제테니스투어 규정 발표
  • 황병준기자
  • 승인 2019.06.0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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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F 국제테니스투어에 ATP, WTA 랭킹 포인트를 부여해 일원화된 랭킹 시스템 구축
- 총상금 1만 5천 달러 대회에서 주니어 랭킹 상위 100위 이내 선수에게 출전보장권 3장 부여
- 총상금 1만 5천 달러 대회 복식 엔트리의 경우 단•복식 랭킹 중 상위 랭킹으로 산정

 

 

국제테니스연맹(이하 ITF)이 프로 테니스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남자프로테니스협회(이하 ATP), 여자프로테니스협회(이하 WTA)와 함께 변경한 국제테니스투어 규정을 발표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오는 8월 5()부터 ITF 국제테니스투어 총상금 15천 달러 대회(M15, W15) 및 총상금 25천 달러 대회(M25)에 각각 ATP, WTA 랭킹포인트가 부여된다. 남녀 프로테니스에 일원화된 랭킹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선수들의 단계별 상위 투어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포인트는 지난해 8월 이후 열린 대회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8 26()부터는 업데이트된 ATP WTA 랭킹에 따라 ITF 월드테니스투어대회, ATP 챌린저대회, WTA 125K대회 엔트리가 결정된다.

 

선수들에게 폭넓은 출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단식 예선 대진이 기존 32명에서 48명으로 확대된 것도 변경된 점이다. 이 경우, 대회 일정을 기존의 7일에서 8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ITF 주니어 랭킹 상위 100명 중 3명에게 ITF 국제테니스투어 총상금 15천 달러 대회의 본선 출전보장권이 주어진다. , ITF 대회 결과가 ATP WTA 랭킹 포인트로 적용된 후부터는 이 대회를 제외한 다른 레벨 대회에서의 ITF 선수 출전보장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총상금 15천 달러 대회의 복식 엔트리는 선수의 단•복식 랭킹 중 상위 랭킹으로 산정되며, 단식 출전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 밖에도 ITF는 각국 다양한 선수들의 프로 진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ITF 국제테니스투어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주니어 서키트) 중간 단계의 새로운 대회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20년부터는 ATP 챌린저 50 대회(총상금 35천 달러)가 신설될 예정이다. 우승자에게 랭킹 포인트 50점이 주어지는 본 대회는 ATP 챌린저 대회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대회로, ATP 챌린저 투어와 ITF 국제테니스투어 대회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TP 투어보다 한 등급 낮은 ATP 챌린저 투어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랭킹 포인트에 따라 80, 90, 100, 110, 125 대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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